학생은 국민연금보험료를 후납할 수 있습니다(학생납부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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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생, 고등학생, 고등전
문학교생, 각종 학교생(단위제・통신과정도 포함) 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적은 경우, 2023년4월~2024 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를 후납할 수 있습니다. 이 제 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납부하기로 한 국민연금보험료는 10년이내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학생납부특례」의 기
간은 [수급자격기간]은 되지만 장래에 받을 연금의 금액은 늘 어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1)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2)연금수첩  (3)학생증(2023년도에 유효한 것) 또는 재학 증명서 (2023년도에 발행된 것)
신청장소: 시청 의료보험∙연금∙개호창구, 도요카와지소 또는 도도로미지소
문의: 介護・医療・年金室(개호∙의료∙연금실)
전화: 072-724-6735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豊中年金事務所(도요나카연금사무소)
전화 : 06-6848-6831 팩스:06-685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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