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양육가정 대상 특별 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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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노 오시는 양육 가정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 로서 소득(급여 등)이 적은 사람은「저소득 양육세대 생활지 원 특별급부금(한부모 세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세대분의 특별 급부금 대상자는, 다음의 (1)부터 (3)의 한부모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 람입니다.
(1)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공적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 수당을 받지 않 은 사람.
(3)수입이 높기 때문에 아동부양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이 아동부양수당을 받 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줄어든 사람.
금액:아이 1인당 50,000엔
신청 방법:
(1)의 사람은 수속이 필요 없습니다. 6월말경에 급부금이 입 금됩니다.
(2)와 (3)의 사람은 미노오시에서 오는 신청 서류를 반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의 사람은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신청 기한:2023년 2월 28일(화)
※가족의 DV(가정내 폭력)에 의해 미노오시내에 피난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 아닌, 저소득의 양육가정도 특별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미지다요리』7월호에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子ども総合窓口(어린이 종합 창구)
전화: 072-724-6791 팩스: 072-721-9907
e-mail:kodom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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