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印刷する / Print this page

この記事は次の言語でも読めます: 日本語 (일어)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English (영어)

 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기 어려운 사람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추후납부 할 수 있는 제도 (「면제·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감면될지는, 전년도(2023년이면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가족 전원의 수 입 합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금년도 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6월 30일까지 「계속 신청」을 인정 받은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서는 시청, 도요카와 지소, 도도로미 지소에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 한 서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감면받은 보험료, 또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10년 이내일 경 우,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추납 제도」)도 있습니다.
문의:介護・医療・年金室(개호・의료・연금실)
전화:072-724-6735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この記事は次の言語でも読めます: 日本語 (일어)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English (영어)

다언어 생활 상담 창구

각 기관에 문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제교류협회MAFGA로 연락해 주십시오. 직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화 :072-727-6912
이메일:soudan@mafga.or.jp
일시: 화요일부터 일요일 9: 00~ 17:00
언어:직접 방문, 메일, 전화
대응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포르투갈어

육아와 교육, 직업, 의료, 복지, 재류 자격 등 생활에서의 고민이나 곤란한 일에대응합니다.
비밀은 엄수되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금
シェアする
제목과 URL을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