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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기 어려운 사람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추후납부 할 수 있는 제도 (「면제·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감면될지는, 전년도(2023년이면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가족 전원의 수 입 합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금년도 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6월 30일까지 「계속 신청」을 인정 받은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서는 시청, 도요카와 지소, 도도로미 지소에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 한 서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감면받은 보험료, 또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10년 이내일 경 우,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추납 제도」)도 있습니다.
문의:介護・医療・年金室(개호・의료・연금실)
전화:072-724-6735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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