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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제도는 개호와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를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0세가 되면 개호보험에 가입합니다.
・3개월이상 체재를 인정받은 자
<급부대상>
・개호와 지원이 필요하게 된 65세 이상인 자
・국민건강보험과 회사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뇌혈관질환 등 16종류의 특정질병으로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게 된 40세 이상인 자
<보험료>
40세에서 64세까지인 사람의 개호보험료는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회사건강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지불합니다.
65세이상인 사람의 개호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회사건강보험이나 후기 고령자의료보험료와는 별도로 미노오시에 지불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수급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수급연금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구좌에서 이체(수속이 필요합니다)하거나 납부서를 통해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개호・의료・연금실(介護・医療・年金室)
전화:072-724-6860
팩스:072-724-6040
◆개호보험 이용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호필요(지원필요)인정 또는 기본 체크리스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호필요(지원필요)인정은 개호인정심사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개호와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기본체크리스트는 25항목으로 몸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데이서비스와 헬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 또는 라이프플라자에서 신청수속이 가능합니다.
○고령복지실(高齢福祉室)
전화:072-727-9505
팩스:072-72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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