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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과 그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었을 시(노령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10년이상 보험료를 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지불 기간이 10년미만일 경우,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중이지만 노령기초연금 자격기간이 25년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시(유족 기초연금)
・장애를 갖게 되었을 시(장애 기초연금)
사망이나 장애 관련 연금 수취는 일정 납부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대상>
20세에서 60세까지 일본에서 거주중인 자
회사 근무중에는 회사 후생연금에 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지불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매달 16,980엔(2024년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탈퇴 일시금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지만, 6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지불한 외국인은 일본 출국시에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일본 출국 후 2년 이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개호・의료・연금실(介護・医療・年金室)
전화:072-724-6735
팩스:072-724-6040
○도요나카 연금사무소(豊中年金事務所)
전화:06-6848-6831
팩스:06-6854-3638
재일외국인 복지금
연금제도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재일외국인 고령자나 심한 장애를 가진 분에게 복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 지급액 | |
고령자 | ・시내거주 1926년4월1일 이전 출생자 ・1982년1월1일 이전부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소득제도가 있습니다) |
월10,000엔 |
장애가 있는 분 | ・시내거주 196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1982년1월1일 이전부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증 장애자 또는 중증 장애 발생원인이 1981년12월31일 이전부터인 자 (소득제도가 있습니다) |
월36,000円 |
○개호・의료・연금실(介護・医療・年金室)
전화:072-724-6735
팩스:072-724-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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