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양육가정을 위한 특별 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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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오시는 물가 상승의 타격을 받은 양육가정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가정에서 소득(급료 등)이 낮은 사람은 「저소득의 양육세대 생활지원 특별급부금(한 부모 세대분 또는 그 외 세대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급부금을 이미 받고 있는 아이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상
(1) 한 부모 세대 분의 특별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a)(b)의 한 부모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만, 공적 연금을 받고 있어서 올해 아동부양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
(b) 작년의 수입이 높아 아동부양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올해의 수입이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과 같은 수준 까지 감소한 사람.
(2) 한 부모가 아닌 저소득의 양육가정도 특별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주민세(균등할당)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올해의 수입 이 같은 수준까지 감소한 사람.
※가족의 가정 폭력으로 미노오시내에 대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아이 한 명 당 50,000엔
신청 방법: 미노오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어린이 종합창구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청 기한: 2024년 2월 29일 (목) (소인유효)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주세요.
문의: 子ども総合(そうごう)窓口(まどぐち)(어린이 종합창구)
전화:072-724-6791 팩스:072-721-9907
e-mail:kodom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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