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학생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 부할 수 있습니다(학생납부특례제도)
20세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생, 고등학생, 고등전문학교생, 각종 학교생(정시제・통신과정도 포함) 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급료 등)이 적은 경우,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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