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와 개호보험료의 결정 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2023년도 보험료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료는 2022년도 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6월중순에「결정통지 서」가 도착합니다. 보험료를 어떻게 지불할지에 대해 써 있으므로 2023년 6월부터 2...
건강

중증 장애인 · 한 부모 가정 의료증은 갱신이 필요합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한 부모 가정의 의료증은 매년 11 월 1일 에 갱신됩니다.  대상자에게는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보냈으므로, 아 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제출해 주세요. 제 출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료증을 ...
건강

국민건강보험「한도액적용 인정증」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입원이나 수술시, 의료비가 비싸집니다. 이 경우 병원에「한도액적용인정증」을 보이면 의료비가 저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액되는 지는 연령이나 전년도 수입 등으로...
건강

생활습관병 검진(특정검진)은 무료

미노오시에서는 4월 1일에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된 40 세부터 74세까지의 사람은, 생활 습관병(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건강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와 개호보험료 결정통 지서가 도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2022년도 보험료가 결정되었습 니다. 보험료는 2021년도 소득(급여 등)에의해 결정됩니다. 6월중순경에「결정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보험료를 어떻게 내면 좋을지가 씌여 있으므로 2022년 ...
국민건강보험

학생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 부할 수 있습니다(학생납부특례제도)

20세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생, 고등학생, 고등전문학교생, 각종 학교생(정시제・통신과정도 포함) 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급료 등)이 적은 경우,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
국민건강보험

접골원 등의 건강보험의 대상에 대해 접골원 · 정골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사람 (유도 접골사)과 침 ·뜸 ·안마를 해주는 사람(침구사)은 의사 면허를 가진「의 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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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발급

11월 1 일부터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보험증)을 발 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시민에게 10월 중순경에 도 착 예정입니다. 10 월말이 되어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 강보험실에 전화해 주세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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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8 월부터의 국민건강보험 「한도액 적용 인정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민을 위한 알림입니다. 입 원이나 수술을 하면 의료비가 비싸집니다. 그 때,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 하면 의료비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절감될지는 연령과 전년도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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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와 개호보험료 결정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2021년도 보험료가 결정되었습 니다. 보험료는 2020년도 소득(급여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6월중순경에 어떻게 지불하면 좋을지「결정통지서」가 도착 합니다. 보험료는 2021년 6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