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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은 공적인 신고서나 신청서 등에 사용됩니다. 토지나 집, 차 등을 구입시에는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청 또는 지소에서 인감등록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문자 등에 의해 등록할 수 없는 인감도 있습니다. 인감을 만들기 전에 호적주민이동실에 확인해 주십시오.
○ 호적주민이동실(戸籍住民異動室)
전화:072-724-6725
팩스:072-724-0853
◆인감등록증명서 발행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미노오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인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등록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가능한 사람 | 본인 대리인 |
창구로 가져올 것 | 인감등록증 또는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 부착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
발행장소 | ・미노오 시청 창구과(箕面市役所 窓口課) ・도요카와 지소(豊川支所) ・도도로미 지소(止々呂美支所) |
수수료 | 1통 300엔 |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 부착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가 있으면, 전국 편의점(멀티복사기가 있는 점포 한정)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200엔입니다.
시청 창구보다 100엔 저렴합니다.
인감등록증명서에 기재되는 것
반드시 기재되는 것 | ・등록되어 있는 인감 도장 ・등록자 성명 ・통칭(통칭기재가 있는 외국인 분) ・주소 ・생년월일 |
○창구과(窓口課)
전화:072-724-6726
팩스:072-72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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