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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민세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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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민세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미노오시에 알리는 일입니다. 소득이란 수입에서 경비를 제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적은 서류(신고서)를 미노오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납부할 시・후민세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신고가 필요한 사람
a. 2026년 1월 1일에 미노오시에 거주하고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있는 사람
b.미노오시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노오시에 자가(自家)・점포・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신고가 필요없는 사람
a.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사람
b.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급여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 등에서
「연말조정」을 해 주는 사람 (「급여지불보고서」를 회사가 시청에 제출한 사람)
(3) 신고 접수
신고는 2월 12일(목)부터 3월 16일(월)까지 해 주세요. 접수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용지는 미노오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노오시청 시민세실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주소:〒562-0003  미노오시니시쇼지(箕面市西小路)4-6-1)
창구에는  많은 사람들로 혼잡하여 접수시간이 길어지므로 가능한 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b.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노오시청 시민세실로 가지고 간다.
회장에 있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의료비를 감액받기 위한 명세서등)은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가 주세요.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2월 15일(일)10:00부터 12:00사이만 시청별관 1층과 도요가와지소에서 특별히 접수를 받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4) 신고서에는 마이넘버가 필요
a.신고서에는 마이넘버를 써 주세요. 그리고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때에「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신에「통지카드」와 본인 확인서류(재류카드・운전면허증・여권 중 어느것) 제시해 주세요.
b.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마이넘버카드」복사본을 함께 보내주세요.「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신에「통지카드」와 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운전면허증・여권 중 어느것)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특별징수(급여에서 시・후민세를  제하는 것)과 보통징수(자신이 시・후민세를 납부하는 것) 의 양쪽으로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시・후민세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문의:세무실(税務室)
전화:072-724-6710 FAX:072-723-5538
e-mail:siminzei@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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