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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부양수당과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한부모가정) 혹은 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
우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으로 아동수당과는 다릅니다.
◆다음의 사람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쪽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
은 양육지원과로 문의해 주세요.
(1)아동부양수당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아이(18세미만, 장애가 있는 아
이는20세미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신청해 주세요.
- 부모가 이혼한 상태
- b.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부모가 미혼인 경우 등
금액:10,180엔~43,160엔/월(2019년 소득에 따라 다름)
(2)특별아동부양수당
대상:장애가 있는20세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
금액:1급 52,500엔/월, 2급 34,970엔/월
◆지금 이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현황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특별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소득상황신고
서」를 제출해 주세요. 대상인 사람에게 안내서류를 보냅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곳:어린이종합창구(시청별관2층)
접수기간:아동부양수당 8월 1일(토)~8월31일(월)
특별아동부양수당 8월11일(화)~9월11일(금)
문의:子育て支援課(양육지원과)
전화:072-724-6738 팩스:072-721-9907
e-mail:kodom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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