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산후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印刷する / Print this page

この記事は次の言語でも読めます: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English (영어)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면제 를 받고 싶은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출산예정 6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대상: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본인이 가입자)로, 출산일이 2019년 2월1일 이후인 여성

면제되는 기간: 다음의 4개월(쌍둥이 등 다태아임신일 경우는 6개월)

①출산예정달의 전 달

(다태아임신의 경우는 출산예정달 전의 3개월)

②출산한 달(예정달도 괜찮습니다)

③출산한 다음 달

④그 다음 달

※보험료가 면제되는 기간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간주 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신청장소: 시청의료보험∙연금∙개호창구, 도요카와지소 또는 도

도로미지소

문의: 介護・医療・年金室 (개호・의료・연금실)

(전기사와 동일)

문의: 豊中年金事務所(도요나카연금사무소)

(전기사와 동일)

この記事は次の言語でも読めます: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English (영어)

다언어 생활 상담 창구

각 기관에 문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제교류협회MAFGA로 연락해 주십시오. 직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화 :072-727-6912
이메일:soudan@mafga.or.jp
일시: 화요일부터 일요일 9: 00~ 17:00
언어:직접 방문, 메일, 전화
대응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포르투갈어

육아와 교육, 직업, 의료, 복지, 재류 자격 등 생활에서의 고민이나 곤란한 일에대응합니다.
비밀은 엄수되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금
シェアする
タイトルとURLをコピーしました